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③
제45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