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한다. |
② |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6.09.11.)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2. |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3.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신설 2019.03.01.) |
4.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제29031호「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9.03.01.)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또는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할 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할 또는 연봉월액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9.03.01) |
⑤ | 총장은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 기를 명한다. (개정 2006.09.11) |
⑥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