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에 기획처ㆍ교무처ㆍ학생처ㆍ입학홍보처ㆍ평생교육처ㆍ행정처ㆍ대외협력실, 경력개발ㆍIPP실을 둔다. (개정 2013.09.01. 2015.12.21) |
② | 기획처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ㆍ입학홍보처장ㆍ평생교육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행정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2.21.) |
③ | 각 처에 본부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본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
④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의 본부 및 팀 운영 등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