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 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