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