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 경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