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03.01.)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