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교원,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6.09.11., 2016.5.23) |
2.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인사위원회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23.) |
1. |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 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