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6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