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6.18)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