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7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03.0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5.
(삭제 2009.03.01)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