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4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