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45조제1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 또는 연봉월액의 6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 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하며,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05.23., 2017.06.01., 2019.03.01.) |
② | 제45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
③ | 제45조제5호의 사유로 휴직한 교원에게는 봉급의 5할 또는 연봉월액의 4할을 지급한다. (신설 2016.5.23., 2019.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