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15일전, 긴급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