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3조(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ㆍ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3.01)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학생 1인
4.
동문ㆍ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조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