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고도 지식산업이 요구하는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재향상, 재직자 평생능력개발 교육ㆍ훈련, 직업능력심사평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인적자원 관련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1., 2015.03.01., 2020.10.05.,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