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개정 2009.03.01., 2017.06.01., 2020.10.05., 2021.03.01.) |
1. | 삭제 (개정 2011.03.01., 2020.10.05.) |
가. | 삭제(2015.03.01) |
나. | 삭제(2015.03.01) |
다. | 삭제(2015.03.01) |
라. | 삭제(2015.03.01) |
2. | 능력개발교육원 (개정 2009.03.01) |
가. | 삭제(2015.03.01) |
나. | 삭제(2015.03.01) |
다. | 삭제(2015.03.01) |
라. | 삭제(2015.03.01) |
3. | 온라인 평생교육원 |
4.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5. | 다산정보관 (개정 2009.03.01., 2021.03.01.) |
가. | 삭제(2015.03.01) |
나. | 삭제(2015.03.01) |
다. | 삭제(2015.03.01) |
6. | 산학협력단 (개정 2009.03.01) |
가. | 삭제(2015.03.01) |
나. | 삭제(2015.03.01) |
다. | 삭제(2015.03.01) |
라. | 삭제(2015.03.01) |
② |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다만,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보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1, 2015.03.01., 2017.06.01., 2020.10.05.) |
③ |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06.01) |
④ | 부속기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6급 이하 직원을 팀장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
⑤ | 부속기관에 대한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