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9조의2(대학원)
①
대학교에 첨단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육ㆍ연구함으로써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을 두며, 대학원의 종류 및 학과는 대학원 통합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01.)
1.
삭제(2015.03.01)
2.
삭제(2015.03.01)
3.
삭제(2015.03.01)
②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