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9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둔다.(항신설 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