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 라 한다)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교비회계는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