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