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조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