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26)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01. 2016.8.30.)
③
제2항의 외부위원회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6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