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개정 2014.03.01)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9.03.01, 2013.09.01.) |
7의2.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신설 2013.09.01.) |
8. |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할 때 |
9.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10.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신설 2006.09.11) |
11.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신설 200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