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7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