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7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