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겸임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 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