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38조(평의원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06.09.11)(개정 201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