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을 포함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9.03.01., 2016.5.23., 2018.03.01., 2020.10.05.)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3.09.01.) |
2.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이 법인과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정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8.03.01.) |
③ |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5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