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 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 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