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77조의 3(다른 규정의 적용)
①
조교의 인사, 복무, 보수, 신분보장, 징계 및 재심청구 등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교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