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9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 계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