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1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