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58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