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45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5.23.) |
2. | 제45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3. | 제45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
4. | 제4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5. | 제45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 제45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9.03.01, 2013.09.01., 2016.05.23.) |
6의2. | 제45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13.09.01.) |
7. | 제45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8. | 제45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 제45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09.11) |
10. | 제45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