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학교 홈페이지의 경우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신설 2006.09.11, 개정 2007.09.14, 200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