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이 1년이상 남은 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은 제외)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직제개정에 따른 조직 및 정원의 감축과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교직원(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은 제외)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범위ㆍ지급액ㆍ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