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또는「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9.03.01, 2013.09.01. 2015.9.18., 2016.5.23 ) |
②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