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단 및 대학교의 소속인사는 세칙이 정하는 직에 취임한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8.06.18., 2013.09.01)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