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09.11)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