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직제에 관한 사항 중 총정원, 조직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12.08.10., 2019.03.01.) |
② | 이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0.) |
③ | 이 법인이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정관에 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