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65호>
제 정 : 1990. 3. 1
제 1차 개정 : 1991. 2. 5
제 2차 개정 : 1991. 8. 2
제 3차 개정 : 1992. 3. 2
제 4차 개정 : 1992. 5. 20
제 5차 개정 : 1996. 5. 23
제 6차 개정 : 1998. 3. 1
제 7차 개정 : 1999. 3. 1
제 8차 개정 : 2000. 10. 31
제 9차 개정 : 2002. 6. 17
제10차 개정 : 2003. 3. 1
제11차 개정 : 2004. 3. 1
제12차 개정 : 2004. 12. 20
제13차 개정 : 2005. 12. 1
제14차 개정 : 2006. 9. 1
제15차 개정 : 2008. 3. 1
제16차 개정 : 2009. 3. 1
제17차 개정 : 2010. 3. 1
제18차 개정 : 2014. 3. 1
제19차 개정 : 2015. 9. 18
제20차 개정 : 2016. 5. 23
제21차 개정 : 2017. 3. 1
제22차 개정 : 2018. 3. 1
제23차 개정 : 2018. 10. 1
제24차 개정 : 2019. 2. 1
제25차 개정 : 2019. 3. 1
제26차 개정 : 2019. 6. 1
제27차 개정 : 2019. 8. 1
제28차 개정 : 2020. 6. 1
제29차 개정 : 2020. 10. 5
제30차 개정 : 2022. 5. 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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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인사에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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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대학의 직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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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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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직렬은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직렬별 직급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2020.10.05.) |
② | 별정직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법인정관 제84조(별표2)의 무기계약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5.23.) |
제4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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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
2. |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3. |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난이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
5. | "전보"라 함은 동일 직렬의 동일 직급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
6. |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7. |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5조(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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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교육, 연수성적 및 근무성적, 자격(면허)과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임용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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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법인 및 대학의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대학소속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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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및 대학의 소속직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제7조(임용의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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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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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
2. | 형사 입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
제 9조(인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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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과 총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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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용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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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3. 1, 2016.5.23., 2018.03.01., 2020.10.05.) |
3. | 별정직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인재개발직 직급의 채용기준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 자격증 등 임용직종과 관련된 자격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 직원의 경력년수 환산은 별표 4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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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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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
1.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 4급 이상 직원을 임용할 경우(개정 2016.5.23., 2018.03.01. 2020.10.05.) |
2.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
3. | 별정직 직원을 임용할 경우(개정 2018.03.01.) |
4. | 기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다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만으로는 능력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기, 실기 등의 시험을 추가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에 따른 시험절차 및 합격기준, 합격자 명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경쟁시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9.06.01.) |
제12조(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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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과 시험과목은 채용 직렬과 직급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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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10.01.) |
제13조(임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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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직원은 임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즉시 면직하여야 한다. |
③ | 임시직원의 임용, 자격기준, 채용방법, 보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의 2(별정직 직원의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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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직원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
2. | 기타 별정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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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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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5.23.)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6.5.23.)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 법인과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9.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1.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2018.10.01.) |
② |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직원으로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2.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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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규채용자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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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6.5.23.) |
4.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병역사항 포함)각 1부 |
9. | 자격증 또는면허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10. |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 보험증권 1부 |
12. |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6조(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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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소속 직원중 현재의 직위이외에 다른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 2(내부개방형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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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 또는 총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이를 내부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내부개방형직위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7조(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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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임용직과 다른 직렬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직임용예정 직급은 전직 예정직렬의 채용자격 기준에 의하되 전직 이전의 직급에 상당하는 보수 수준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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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총장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유관기관,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직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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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직제상 보직이 있는 직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용예정직의 직급미달자 중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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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학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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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휴직자, 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삭제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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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시간선택제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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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은 직원이 원할 때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시간선택제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
③ | 이사장이 시간선택제 직원을 지정한 경우 그 직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제13조의 시간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시간선택제근무 직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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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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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33조제7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5.23.) |
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3.) |
③ |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1.) |
④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5.23.) |
제21조(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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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6조의 근무성적 평정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근무성적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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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승진소요 최저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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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기간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1. | 병역법ㆍ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
2. | 업무상 재해ㆍ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
3. |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
제23조(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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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중 근무성적과 업무수행 능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소요 최저년수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② | 제1항의 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관한 평가방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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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장기근속 특별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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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재개발직ㆍ심사평가직에서 9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정원외 장기근속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05.) |
② | 제1항의 해당자는 승진직전년도의 근무성적평정 평가등급이 "우"이상이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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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승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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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자. 다만,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제33조제7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1) |
2. |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5조(근무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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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승진 임용에 필요한 인사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가산점 평정 등을 실시한다. |
② | 근무평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5.12. 1) |
제26조(근무성적 평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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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근무성적은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일부 직급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09.3. 1) |
② |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평정자와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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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자는 평정방법에 따라 총장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다.
제28조(연수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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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사장 또는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연수성적평정과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9조(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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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
1. |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
2. | 각종경기ㆍ교육훈련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
3. | 법인 및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4. | 법인 및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무사고로 장기간 근속한 자 |
② | 포상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총장이 수여 한다. |
③ |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0조(표창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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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표창은 표창장ㆍ표창패등과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품ㆍ특별휴가 또는 승급을 부상으로 수여 할 수 있다. |
② | 외부인사 또는 외부기관으로서 법인 및 대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고양한 때에는 감사장ㆍ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 |
제31조(타규정에 의한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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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령 또는 타기관으로 부터 수상한 훈장ㆍ포장ㆍ표창 등도 이 규정에서 정한 표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 제1항에 의한 수상이 규정에 의한 포상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기준으로 심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2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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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정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 2 (고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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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장에게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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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휴직의사유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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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1.)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23.) |
2.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그 복무 만료기간 |
3. |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와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3월 |
4.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이탈하게 된 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그 복무 만료기간 |
5.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ㆍㆍㆍㆍㆍㆍㆍ 3년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6.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연구기관·대학,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ㆍㆍ그 고용기간 |
7.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
7의2.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ㆍㆍ 6개월 이내 |
8.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ㆍㆍ1년 이내, 단,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03.01) |
9.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ㆍㆍ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단,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ㆍ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03.01) |
제34조(휴직직원의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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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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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직위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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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ㆍㆍㆍㆍ 3월이내 |
2.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징계의결 확정시 까지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확정 판결시 까지 |
4.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신설 2018.10.01.) |
5.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제29031호「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8.10.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 제1항제1호와 제 2호 또는 제3호의 직위 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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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권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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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후 1년간의 휴직 기간내에 완치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
2. |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
3.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0일이상 무단 결근 하였을 때 |
4. |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
5. |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6. |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킬 때(신설 2018.10.01.) |
7. |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졌을 때(신설 2018.10.01.) |
8.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신설 2019.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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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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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② | 직원이 정년 및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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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인사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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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직원의 포상,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 직원인사위원회는 7급 이상 직원(별정직 포함)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8급 이하 직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보통인사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
③ | (신설 2009.03.01.) (개정 2014.3.1.) (삭제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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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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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 직원의 신규채용 및 7급 이상 직원의 승진ㆍ전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
3. | 7급 이상 직원 및 외부인의 포상 및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3.01. 2016.5.23, 2018.03.01.) |
4. | 기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하거나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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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보통인사위원회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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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급 이하 직원의 승진 및 전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
2. | 8급 이하 직원의 포상 및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
3. | 기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등 보통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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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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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수사업본부장, 인재개발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에는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4.12.20, 2006.09.01, 2008.03.01, 2009.03.01, 2010.03.01. 2016.5.23., 2020.10.05., 2022.05.01.) |
② | 보통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재개발팀장, 기획예산팀장, 기획운영팀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지명위원에는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신설 2009.03.01., 2010.03.01) (개정 2014.03.01. 2016.5.23., 2020.10.05. 2022.05.01.)
③ |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
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⑥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⑦ |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
⑧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
⑨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1조(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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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때 |
3. | 법인 및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4.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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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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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법인사무과장과 내부위원 2인 및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8.10.01., 2020.10.05.) |
② |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직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 직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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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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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신설 2018.10.01.)(개정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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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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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 견책 ㆍㆍㆍ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2. | 감봉 ㆍㆍㆍ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
3. | 정직 ㆍㆍㆍ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
4. | 해임 ㆍㆍㆍ 그 직에서 해임한다.(개정 2014.03.01.) |
5. | 파면 ㆍㆍㆍ 그 직에서 파면한다.(개정 2014.03.01.) |
제43조(징계의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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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요구절차,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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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기능직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직 직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직무대행으로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당해보직 직무대리로 명령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직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 직원에 대한 경과규정)
법인 정관 부칙(2009.3.1)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4의 고용 승계 직원에 대한 정년은 제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고용승계 되기 직전의 근무지에서 적용받던 정년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3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4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5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6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7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9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