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1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신설 2018.10.01.)(개정 201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