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ㆍㆍㆍㆍ 3월이내 |
2. |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징계의결 확정시 까지 |
3.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확정 판결시 까지 |
4.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수사의뢰 된 자(신설 2018.10.01.) |
5.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제29031호「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신설 2018.10.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 제1항제1호와 제 2호 또는 제3호의 직위 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