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9조(직무대리)
이사장은 직제상 보직이 있는 직원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용예정직의 직급미달자 중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