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3조의 2(별정직 직원의 임기)
별정직 직원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기타 별정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