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 9조(인사기록)
①
이사장과 총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의 서식과 비치ㆍ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