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1조(징 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법인 및 대학의 내규를 위반 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한 때
3.
법인 및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 또는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