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직렬은 인재개발직, 심사평가직, 별정직으로 구분하며, 직렬별 직급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08.03.01., 2016.5.23., 2018.03.01., 2020.10.05.)
②
별정직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법인정관 제84조(별표2)의 무기계약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