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0조의3(시간선택제 근무)
①
이사장은 직원이 원할 때에는 제6조의2에 따라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
③
이사장이 시간선택제 직원을 지정한 경우 그 직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제13조의 시간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시간선택제근무 직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4.03.01.)